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는 1일부터 3월9일까지 도민안전 저해 행위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특사경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관리소홀, 위험물관리소홀, 소방시설부실시공, 불량 소방용품, 소방활동방해 사범의 도민안전 저해 우려대상 5개 분야에 대해 특사경을 중심으로 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 실효성 확보 차원으로 사전통보 절차를 생략한 채 불시 단속에 들어간다. 세부 단속사항으로는 ▲소방시설 관리업체 자체점검 이행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안전관리 실태 ▲대형공사장 소방공사 운영실태 ▲무검정 소방용품 등 불법 소방용품 실태 ▲소방활동 방해사범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근거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병과할 예정이며 기타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단속결과 개선방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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