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간시흥 시흥경찰서 정왕지구대 송명신 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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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주취자들의 관공서 소 난동 행위이다. 술은 어쩌면 평소 못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반면 도가 지나쳐 이성적 판단을 상실해 공격적인 충동을 일으켜 각종 물의를 일으키는 이중적인 면이 있다. 주취자들의 소란난동에는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이유 없는 관공서 난동행위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 사회의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 한 일인지도 모른다. 경찰도 업무 중 주취자로부터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공권력이 경시되고, 사기 저하 및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더 이상 관공서의 주취소란행위는 용인 될 수 없다. 경찰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또한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욕설을 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 입건은 물론 민사소송을 집행하는 등 강력대응하게 되며, 더 이상 관공서 주취소란은 근절돼야 할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과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업무 지장은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주취소란 행위 근절과 경찰의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더해져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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