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이창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 허가 관련 공문서를 변조하고 뇌물을 수수한 시흥시청 공무원 민某(54세, 6급)씨 및 이를 알선해 주고 거액의 돈을 챙긴 ○○건축사무소 실장 송某(남,43세)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결과, 송씨는 건축주 박某씨로부터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 민씨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리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악용, 같은 필지 다른 번지에 존재하던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소유주의 이름을 박某씨로 변조 하고, 송씨는 건축사 심某(남,52세,○○건축 대표)씨, 조某(57세,남,○○건축 대표)씨, ○○측량업자 권某(남,44세)씨와 공모하여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검사조서 및 실측 현황도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하고, 공무원 최씨는 변조된 건축물관리대장과 거짓의 건축허가 서류인 정을 알면서도 ‘세올(행정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의 건축허가 문서를 기안 한 후 최종 결재토록 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송씨는 시흥시 논곡동 00번지 축사 건축허가를 받아 무허가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某(남,60세)씨에게 “준공검사 사용 승인서를 받아주겠다”라며 금품을 요구 4,000만원을 수수하고, 공무원 민씨는 허가 서류 등에 “기존 건축물 착공, 적합함”이라고 허위 작성하여 사용승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축주, 건축사, 감리사, 측량사, 공무원 등이 유착되어, 오래전부터 돈만 주면 개발제한구역에 양성화 된 건축을 지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고, 이와 유사한 사건을 확대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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