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이제 더 이상은 안됩니다!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10/27 [14:1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10/27 [14:11]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 더 이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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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대야파출소 정선희 경장>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흉기를 든 강력범을 상대하거나, 심야시간에 피로를 이기는 것보다 술에 취해 몇 시간이고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들과의 전쟁이다.

주취자를 상대하는데 쓰이는 경찰력의 낭비가 더 큰 문제다.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간다. 주취소란으로 인한 폐해는 공무집행 방해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취자의 정신 상태는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상대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강‧ 절도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어렵다.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할 경찰이 주취자 난동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의 주취자 대응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내외적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됐으며, 당시 ‘관공서 주취소란죄’조항을 추가했다.

물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처벌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음주문화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폭음하는 음주습관과 술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과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업무 지장은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주취소란 행위 근절과 경찰의 양질 치안서비스가 더해져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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