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7월 2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에 따라 집중 안내하고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3조2에 따라 기 시행 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매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전면 시행에 앞서 자율적 점검 및 통학차량 관련자 안전의무 숙지 및 2015년 7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를 미신고 운행 시 과태료 30만원,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안전띠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킬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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