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강지현 변호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3/02 [20:5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3/02 [20:55]
법률칼럼
강지현 변호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은 시민들의 법률적인 이해와 상식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흥시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지현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칼럼을 신설했다. 연재로 진행될 법률칼럼에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법률에 관련된 문제를 문답형식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법률적인 피해를 없애고 주거 및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편집자 주)
 
질문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왔다가 ‘(주)○○용병’이라는 상호의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취업하여 2012. 3. 2.부터 자동차용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산업’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12. 3. 30.경 생산설비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가 설비의 센서 오작동으로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설비 내에서 압착되어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주)?○○용병’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어 재해당일부터 2012. 8. 31.까지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재요양 종결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알아보았더니 저를 고용했던 ‘(주)○○용병’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을 하여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 합니다. 제가 이미 폐업한 ‘(주)○○용병’이 아닌 ‘(주)○○산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파견근로는 기간제근로(이른바 ‘계약직’)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고용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파견사업주 ‘(주)○○용병’은 귀하에 대한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을 결정하는 등 귀하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귀하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에 있어서 과실이 없고,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위반하여 파견사업주의 일반적 지휘 감독이 미치지 아니하는 전문적인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파견사업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사용사업주 ‘(주)○○산업’은 귀하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귀하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사용사업주 ‘(주)○○산업’을 상대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아무리 늦어도 요양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전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감액한 금액에서 귀하가 산재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과 위자료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상담문의 T 031)365-577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