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2/16 [14:2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2/16 [14:20]
경기도,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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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기도는 12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단독주택지역 생활폐기물 배출시스템 혁신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생활쓰레기 배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지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면서 “그동안 쓰레기 발생 감량화와 재활용률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쓰레기 문전배출·수거
시스템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무단투기, 분리수거 취약 등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재활용 정거장, 오산시의 단독주택 클린하우스, 경기도의 단독주택 아파트형 배출체계 개선, 수원시의 내 집 앞 쓰레기통 내놓기, 안산시의 외국인 맞춤형 수거함, 안성시의 농촌지역 공동집하장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 운영사례가 발표됐다. 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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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제도, 稅테크로 자리 잡아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기간 동안 경기도내 등록차량 가운데 22.5%에 달하는 105만9천여 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2천164억2천500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등록차량의 21.5%인 97만1천 대가 1월 선납에 참여해 1천984억7천600만 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반영된 결과.”라며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대표적인 세(稅)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994년부터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선납운영 기간에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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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력 가진 창업실패자 지원 확대키로
 
기술력을 가진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위해 최고 1억원까지 패자부활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희망특례보증 사업의 지원 조건이 상당부분 완화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선 기업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올해 지원대상 확대, 세부요건을 완화하는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신용회복절차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한정됐던 기존 지원대상자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는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된 자에 한해 대출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정부지원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모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도는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의 경우 3회 이상 빚을 갚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9회 이상 부채를 변제한 경우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법인의 경우는 1회만 변제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소액채무액 한도는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특허권 보유 인정요건도 완화해 특허권 외에 전용실시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용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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