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관광단지 조성 규제완화”법안 발의

권역계획에 반영된 관광단지의 경우 문체부 사전협의 배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2/16 [14:1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2/16 [14:11]
함진규 의원“관광단지 조성 규제완화”법안 발의
권역계획에 반영된 관광단지의 경우 문체부 사전협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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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 갑)은 지난 4일(수) 관광단지는 권역계획에 따라 문체부 협의절차 없이 지정하되, 상위계획에 미 반영된 관광단지에 한해 문체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중복협의를 배제토록 하는『관광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시·도 권역계획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관광단지를 신규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체부 사전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권역계획에 기반영된 관광단지를 신규 또는 변경 시에도 다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중복협의”라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시행자는 중복적인 협의 자료준비 및 협의 조건 이행 등에 많은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권역계획에 반영된 관광단지의 경우 사전협의를 배제하고, 권역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만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법 개정 시 관광단지 지정 업무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조성된 관광단지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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