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알리고 선물 받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2/04 [09:0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2/04 [09:07]
도로명주소 알리고 선물 받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가 오는 2월부터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신고된 미사용자에게는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각종 우편물, 홈페이지, 영수증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훼손되거나 잘못 기재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미사용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도 및 시군,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고서에 붙여서 신고함에 넣거나, 사진을 찍어서 경기도 토지정보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또는 트위터(@juso4943) 계정에 댓글로 신고하며 된다.

도는 도로명주소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문을 보내고, 신고자에게는 매월 50명을 추첨해 1만 원 권 문화상품권(모바일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