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시흥시 법원을 유치해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이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시흥을)은 경기도 시흥시에 시 법원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12일에 발의 된, 동 법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될 전망이다.(시법원 설치 등 각급 법원설치는 법률개정을 통해 가능함. )
시흥시의 경우 42만 명의 시민과 1만 여개의 중소기업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이들과 관련 된 법률문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에는 법원이 없어 원거리에 있는 안산지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기업들이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안산지원은 시흥 및 안산 스마트허브에 입주한 기업체의 법률소요 등으로 과중된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흥시에 법원을 유치할 경우,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시흥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흥시민들과 기업들의 사법접근성 향상뿐 아니라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은 “시흥시는 인구수 및 기업체수가 많아 법률수요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법원이 없어 주민들과 기업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인 ‘시흥시법원’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흥시법원의 관할구역 인구는 396,765명(2014.1.1. 기준)으로, 경기도 파주시법원의 규모와 유사할 것으로 추계된다(*파주시법원 관할구역 인구 401,718명, 2014.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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