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어린이집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개소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밖에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 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실제로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 원을 반환했다.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의 C어린이집은 총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에게 정산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김포시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 2주전에 자율 정비기간과 어린이집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자체 시정할 기회를 주었다.”라며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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