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월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려면 기존에는 월 소득이 277만2천 원 이하였으나 333만6천 원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생계비 지원액을 전년대비 16% 인상하고, 교육비와 연료비의 지원 내용을 현실화한다.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존의 월 95만 3천원에서 16% 인상된 110만5천 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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