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5,283건, 54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이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올해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가상계좌 납부 및 지방세 안내시스템(ARS : 1899-2800)과 위택스( www.wetax.go.kr)와 지로( www.giro.or.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면허세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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