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감동 토지행정 펼친다
경기도가 도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토지행정을 펼치기로 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토지행정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정보공개를 확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를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토지 소유주들이 쉽게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개별 신청할 경우에만 토지특성조사표를 제공해왔다.
올해 5월 종료예정이었다가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홍보해 도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던 중개수수료 관련 조래도 개정한다. 개정 조례는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은 0.5%로 낮추고,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이르면 2월 중순 도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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