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4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즉시 영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10/19 [18:5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10/19 [18:58]
시흥시 2014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즉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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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14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에는 세정과 전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시흥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등에서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2회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1회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예고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4건 이상 고액·고질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9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23억 원으로 시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은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어 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 담당자(031-310-3512, 3501~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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