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지난 4월 4일 시흥시 장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민원상담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혐의로 수원 지방 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4월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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