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도내 피부관리실 밀집지역에 위치한 피부미용업소 444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용과 반영구문신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이 가운데 23%에 달하는 102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 중에는 소형 오피스텔 등 임대료가 저렴한 장소에 피부 관리실을 차리고 ‘화장품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법으로 피부 관리 영업을 한 ‘미신고 영업’이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8개 업소는 피부미용업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고주파기, 초음파기, 광선조사기 등 의료용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4개 업소는 피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손님을 끌어 눈썹 문신 등 불법으로 유사 의료 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를 관계법에 의거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피부관리실은 비위생적 시설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판교신도시 일원 피부관리실 단속결과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도내 전체로 확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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