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1/11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1/11 [00:00]
시흥시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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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6천건, 3억5천8백만원 -


 시흥시는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2만6천건, 3억5천8백만원을 확정.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가 과세된다.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고,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에 따라 1종(30,000원)에서 5종(5,000원)으로 구분되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납부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정기분 면허세 이외에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사람은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관계자는 “면허세 납부방법에 대해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 뒷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 인터넷뱅킹납부, 농협전화이용납부(텔레뱅킹1588-2100), 직접납부)을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위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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