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김세은 기자]
경기도가 14일부터 25일까지 시외버스 차량과 운수종사자의 안전 관리사항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외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점검반 3개를 구성해 경기고속, 대원고속 등 13개 업체 324개 노선, 997대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시외버스 인가 준수율 ▲차량 및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사항 ▲사고대비 체계 구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차량 정기검사와 운행 전 안전점검, 운전자의 안전 및 친절 교육 계획 수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현장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도․점검은 도민과 시외버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추진배경
ㅇ 경기도 내 시외버스 인가 준수율 제고, 이용객 교통편의 개선을 위하여 시외버스 운행실태 등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24년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점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과 병행 실시
□ 점검개요
ㅇ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보고·검사 등)
ㅇ 점검기간 : '24. 10. 14. ~ 10. 25.(2주간)
ㅇ 점검대상 : 도내 관할 시외버스 13개 업체
ㅇ 점검반 구성 : 시외버스팀(3개조 5명)
□ 점검내용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도점검]
ㅇ 시외버스 인가 준수율
- 노선별 인가 현황,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등 인가사항에 대하여 점검표 및 증빙자료 제출
ㅇ 차량 및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사항
- 차량 정기검사, 운행전 안전점검 등 일상점검 실시
- 과속 운행 관리,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작동
- 운전자 안전 및 친절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ㅇ 사고대비 체계 구축
- 부상자 구호 및 초동조치 요령 교육 여부, 보험·공제 등 가입
- 병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점검]
ㅇ 국토교통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운송사업자 의무사항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
□ 조치계획
ㅇ 시외버스 지도점검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현장 시정 조치
ㅇ 중대재해예방 여객운송사업자(시외버스) 의무사항 점검결과(하반기)국토교통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