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조정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

박영규 | 기사입력 2024/09/24 [08:18]
박영규 기사입력  2024/09/24 [08:18]
시흥시,‘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조정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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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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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지난 2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방산지구(시흥시 방산동 438-2번지 일원)’의 조정금 산정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85일 경계 확정 후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방산지구’ 564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10필지를 대상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

이렇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6개월 이내에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들은 조정금 수령ㆍ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다시 한번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시는 2013년 정왕역사 앞 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 지구, 3,628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함께 시민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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