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한 '시화호의 날' 지정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추진 협의회 열고 시화호의 날 지정 전원동의 의결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8/28 [13:24]
김세은 기사입력  2024/08/28 [13:24]
10월 10일,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한 '시화호의 날' 지정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추진 협의회 열고 시화호의 날 지정 전원동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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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 주간시흥

 

경기도가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10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한다. 416일 세월호 참사희생자 추모의 날, 1018일 경기도민의 날에 이어 경기도 자체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지정 3번째 기념일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화호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동의로 시화호의 날 1010일 지정건을의결했다. 도는 시화호의 날을 9월경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시군 및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한 뒤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추진한 결과 96%10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도는 1010일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10월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달이며, 시화호 수질개선에 큰 영향을 주고 경기RE100과도 연계된 시화호 조력발전소 개발계획 역시 200310월에 고시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가능한 시화호를 위한 안산·시흥·화성 공동 선언문도 201110월에 발표됐으며, 시흥시에서 이미 시화호의 날을 1010일로 선정해 경기도에 건의한 만큼 시흥시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 추진 계획시화호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도 논의됐다.

도는 도비 27천만 원을 지원해 시화호 일원에서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한 뒤 내년 5월 중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시화호 활성화 추진 협의회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2023.10.11.제정)7조에 의거해 경기도의회 의원, 시화호 인접시장의 장 및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자문의결 역할을 갖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로,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생명의 호수로 다시 태어난 시화호가 경기도의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시화호의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만큼 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1

 

시화호 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계획

협의회 개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7(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설치)

일자/장소: ’24. 8. 27() 10:00 ~ 12:00 / 경기도청(5층 서희홀)

참석대상 : 추진협의회 위원 15(위원장 포함)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 현황)

 

 

 

위원회 운영 : ’24.7. 30 ~ 현재 / 안건 발생시 비정기 수시 운영

위원구성/임기 : 15(당연직5, 위촉직10) /’24.7.30~’26.7.29(2)

(위원장) : 행정1부지사, (부위원장):협의회에서 호선 예정

협의회 기능 : 시화호의 날 지정, 시화호 활성화 계획의 수립 자문의결, 협력역할 분담 및 조정 등

 

 

안 건 : 3(심의안건1, 보고안건2)

[심의1]시화호의 날 지정“1010[“붙임1”]

- 조례 제67조에 따라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화호의 날을 지정

1010일 의미: 도 조례제정(’23.10), 조력발전소개발계획고시(’03.10), 시화호 조력발전은 도 역점추진 경기

RE100과의 연계로 의미, 안산시흥화성 공동 선언문 발표(’11.10), 시흥시 조례 시화호의날 기 선정

 

[보고1]시화호의 날(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시흥시)[“붙임2”]

-조례 제5조에 따라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사업비/사업기간 : 9억원 (2.7, 6.3) / ’24.4~ 12/ 기념행사 등 5

 

[보고2]시화호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모라비안앤코)[붙임3”]

-조례 제4조에 따라 시화호 종합체계적 관리위해 5년마다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 수립

주요내용 :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방향, 활성화 사업, 브랜드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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