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김세은 기자]
시흥시는 지난 30일 시청 민원실에서 시흥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하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기물파손 등의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른 단계별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내용은 ▲민원인 진정 유도 ▲민원인 경고 및 위법행위에 대한 녹음ㆍ녹화 실시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안전요원 호출 및 경찰 신고(비상벨) ▲경찰 인계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비상대응반의 임무별 역할 숙지,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비상벨 작동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됐다.
이명기 시흥시 민원여권과장은 “폭언, 폭행 등의 특이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역량을 키우고, 민원 공무원을 보호해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 녹음 전화, 보호조치 음성 안내, 안전유리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휴대용 보호장비를 확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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