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 9,996억 원 부과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와 세액 모두 증가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7/16 [09:21]
김세은 기사입력  2024/07/16 [09:21]
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 9,996억 원 부과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와 세액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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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9,996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증가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며, 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16일부터 7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고 말했다.

 

붙임 1

 

재산세 등 세목별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액

’24년도

’23년도

증감률

합 계

1,999,632

1,890,521

5.77%

도세

소 계

575,824

542,198

6.20%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413,931

389,834

6.18%

지방교육세

161,893

152,364

6.25%

시군세

재 산 세

(도시지역분포함)

1,423,808

1,348,323

5.60%

 

붙임 2

 

재산세 과세물견별 부과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구분

’24년도

’23년도

증감률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합계

6756

1,999,632

6,524

1,890,521

3.56%

5.77%

주택분(1/2)

5177

969,821

5,037

923,200

2.77%

5.05%

건축물

1573

1,029,481

1,482

967,016

6.19%

6.46%

선박·항공기

6

330

5

305

9.65%

8.37%

 

 

 

붙임 3

 

시군별 재산세 등 부과현황 시군 순서는 ’24년 부과액이 많은 순서

(단위 : 천 건, 백만 원)

·

2024

2023

증감률(%)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세액

합 계

6,756

1,999,632

6,524

1,890,521

3.56%

5.77%

성남시

445

225,482

438

213,759

1.66%

5.48%

화성시

486

176,710

460

163,152

5.65%

8.31%

용인시

523

161,318

509

152,221

2.77%

5.98%

수원시

584

158,836

567

148,801

3.03%

6.74%

고양시

527

132,845

513

127,912

2.55%

3.86%

평택시

285

107,068

275

97,890

3.84%

9.38%

부천시

398

90,141

396

90,566

0.61%

-0.47%

남양주시

350

86,660

339

82,514

3.26%

5.02%

안양시

278

78,292

272

76,382

2.37%

2.50%

안산시

336

75,874

324

73,976

3.72%

2.57%

김포시

226

71,435

221

69,172

2.16%

3.27%

하남시

171

71,434

165

68,520

3.85%

4.25%

시흥시

287

69,875

280

66,987

2.55%

4.31%

파주시

233

64,706

220

61,654

5.94%

4.95%

이천시

109

46,504

106

39,229

2.34%

18.55%

광명시

141

41,585

139

38,651

0.94%

7.59%

의정부시

191

39,525

186

38,742

2.64%

2.02%

안성시

93

36,183

89

31,964

4.04%

13.20%

광주시

188

34,474

182

33,267

3.42%

3.63%

과천시

44

31,908

40

27,160

9.60%

17.48%

양주시

124

30,522

111

28,069

11.03%

8.74%

군포시

123

29,228

122

29,698

0.22%

-1.58%

오산시

105

25,988

87

23,256

20.68%

11.75%

구리시

91

24,392

88

23,083

3.29%

5.67%

의왕시

71

23,500

74

22,179

-4.21%

5.96%

포천시

79

20,550

77

19,980

3.35%

2.85%

여주시

60

15,831

58

14,336

4.77%

10.43%

양평군

73

11,329

69

10,530

6.79%

7.59%

가평군

65

8,085

49

7,664

32.12%

5.50%

동두천시

47

6,526

46

6,509

2.55%

0.26%

연천군

23

2,826

22

2,698

4.20%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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