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 교육 실시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6/19 [10:36]
김세은 기사입력  2024/06/19 [10:36]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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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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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6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시청 늠내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6급 이상 관리자를 포함한 시 직원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안영진 변호사가 초빙돼 교육을 맡았다.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 기준,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조직 내 상ㆍ하급자 간의 소통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ㆍ처리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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