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26일까지 공공참여형(GH)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 공공성을 강화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양질의 주택 신속 공급 추진
○ 반지하 거주자 주거상향을 위해 후보대상지에 반지하 건축물 포함시 가점 부여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5/31 [11:38]
박승규 기사입력  2024/05/31 [11:38]
경기도, 7월 26일까지 공공참여형(GH)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 공공성을 강화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양질의 주택 신속 공급 추진
○ 반지하 거주자 주거상향을 위해 후보대상지에 반지하 건축물 포함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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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5월 31일부터 7월 26일까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단독시행자 또는 조합과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상호 간의 업무 분담으로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금조달에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도내 반지하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해 사업대상지에 반지하주택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활성화 일환으로 대상지가 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관리계획 용역에 착수한 지역도 관리지역과 같이 가점 대상이다.

 

반지하 건축물이 포함된 대상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반지하 거주민에게 제공하여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3월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부천시 역곡동에 최초로 준공한 바 있다.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는 1981년 2개동 48세대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했다.

 

한편 도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면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공공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공공시행자의 사업참여를 유도해 사업에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는 금회 공모와 더불어 앞으로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경기도는 공공지원을 통해 원도심 내 소규모주택정비가 활성화돼 도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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