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 경기도 관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무료 가입
○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고양이 대상으로 보험가입 지원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4/23 [14:44]
박승규 기사입력  2024/04/23 [14:44]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 경기도 관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무료 가입
○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고양이 대상으로 보험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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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보도자료_입양동물+안심보험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민들이 보다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가져 입양률이 증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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