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사업’ 4월부터 추진

○ 경기도, 오는 4월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추진
-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등
○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기반 체계 마련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3/27 [09:52]
박승규 기사입력  2024/03/27 [09:52]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사업’ 4월부터 추진
○ 경기도, 오는 4월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착한아파트 문화 확산’ 추진
-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등
○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기반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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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권익보호+캠페인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 2개로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 노동자+권익보호+상담  © 주간시흥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착한아파트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를 의미한다.

▲ 노동자+권익보호+상담  © 주간시흥

 

도는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영상을 제작해 G버스, 아파트 내 미디어보드,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열어 지역 노동센터, 공동주택 노동단체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 초단기계약 근절과 노동자 인권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노동자+법률+교육  © 주간시흥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대상 법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도내 공동주택 상생협력단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자+법률+교육  © 주간시흥

 

한편,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작년 4개월간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노동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해 입주민 등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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