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당 최대 600만 원까지

○ 45개 주관기관 1,500여 개 장비 활용 가능
○ 벤처 및 중소기업 35개 사 선정. 장비 사용료의 70~100%(최대 600만 원) 지원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3/20 [10:54]
박승규 기사입력  2024/03/20 [10:54]
경기도, 올해부터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당 최대 600만 원까지
○ 45개 주관기관 1,500여 개 장비 활용 가능
○ 벤처 및 중소기업 35개 사 선정. 장비 사용료의 70~100%(최대 6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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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4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신청 기업을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을 통해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http://gginfra.gbsa.or.kr)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45개 주관기관의 1,500여 개의 연구장비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가의 연구장비 보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플랫폼 검색을 통해 쉽게 필요 연구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직접 사용료 지원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35개 사를 선정하고 공동 활용 연구장비 사용료를 일부 지원한다. 벤처 또는 중소기업으로 본사나 연구소, 공장 중 1개가 경기도에 있으면 어떤 기업이든 신청 가능하다.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은 도 예산 1억 4천만 원이 투입되며 신청 기업별 창업 현황 및 예산 소진율에 따라 장비 사용료의 70%~10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플랫폼(http://gginfra.gbsa.or.kr)’에 등록된 연구장비 사용에 한해 사용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비 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장비활용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태성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정부의 R&D 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도 경기도 기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장비와 예산 부족으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희망 기업은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및 이지비즈 누리집(www.egbiz.or.kr)의 공고문을 확인해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다음 달 19일까지 전자우편(gmltjs0333@gbsa.or.kr)으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스타트업팀(031-888-61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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