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3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시흥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이 포함됐다.
또한 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한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꼼꼼히 살피며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예산 낭비와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과다 생산되는 인쇄물을 줄이는 등 종이 없는 의회 구현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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