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의회패싱 조례무시 도교육청 불통 규탄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3/08 [11:54]
박승규 기사입력  2024/03/08 [11:54]
김미리 의원, 의회패싱 조례무시 도교육청 불통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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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308 김미리 의원, 의회패싱 조례무시 도교육청 불통 규탄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7일 도교육청이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룸학교 모집 공고를 게재하고 사업을 강행한 불통 행정에 대해 해당부서에 대한 문책과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역교육협력사업은 사업시행 전 도의회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교육청은 기본계획을 보고한 당일까지도 사업의 방향성이 담긴 공고문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소관 상임위원장의 동의도 건너뛴 체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강행했다.”고 밝히고, “이는 의회 경시를 넘어 마땅히 따라야 할 조례조차도 행정기관이 나서서 희화화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라고 혹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15년부터 시작된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혼자만의 사업이 아닌 경기도청과 도내 각 시·군이 함께 예산을 지원해 운영해 온 교육프로그램이었지만 해마다 도교육청이 사업자 편의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와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은 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귀는 닫은 채 해마다 똑같은 패턴의 사업만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의 불통행정을 질타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의회는 그동안 수도 없이 이룸학교 수혜학생을 늘리고, 수업시간도 늘릴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 사업이 진행된 지난 10년 내내 사업자는 학생 20명만 모으고, 30시간 혹은 50시간만 수업을 하면 보조금을 받는 구조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며,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해마다 바뀌면서 해마다 전년도 자료나 그대로 베껴다가 사업을 공고하는데 이름만 바꿔서 포장만 하면 교육감이 말하는 사업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교육감도 관계 공무원들의 감언이설에 똑같이 현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도교육청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20명 위탁하면서 1,100시간 수업을 전제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룸학교에는 똑같은 20명을 교육하면서 50시간만 수업을 해도 2천5백만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10배가 넘는 지원금의 차이가 같은 기관에서 집행되는데도 이룸학교에는 인원과 교육시간도 절대 늘릴 수 없다며 의회마저 패싱 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첫 해에는 꿈의학교 사업이 이미 기정예산의 집행이니 그러려니 했고, 둘째 해에는 이름이라도 먼저 바꿔달라고 해서 이름도 바꿔주고 6개월 동안 사업도 안 하길래 재구조화가 진행되는가 보다 기대도 했지만 결국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용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다.”라며,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올해는 의회마저 패싱 하면서 멋대로 사업공고를 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인데, 교육감은 해당부서에 대한 문책과 함께 교육감이 말하는 지역교육협력 모델의 재구조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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