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작업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함미해 | 기사입력 2024/02/19 [13:07]
함미해 기사입력  2024/02/19 [13:07]
시흥소방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작업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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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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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공사장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 공사장은 작업 환경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치돼 있어 용접 등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인근 가연물에 옮겨붙으며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다.

 

용접 작업 시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여부 확인 작업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작업반경 5m 이내소화기 비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잔불 감시 인화성·폭발성 등 물질은 별도 장소보관 등이다.

 

홍성길 서장은 "작은 불티 하나가 큰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건축공사장관계자는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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