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함미해 | 기사입력 2024/01/26 [14:33]
함미해 기사입력  2024/01/26 [14:33]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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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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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청소비 지원으로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2월부터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30곳을 대상으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등의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일(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로,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위생등급 지정업소(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214일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www.siheung.go.kr/main/)의 고시공고란에서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을 검색하면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위생과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이메일(hk0103@korea.kr) 또는 팩스(031-380-5368)로도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위생과 위생정책팀(031-310-2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하는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청소비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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