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시장 상인 - 시흥시 충돌’ 힘겨루기

상인, 공원 앞 불법노점허용 절대 안돼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7/11/21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1 [00:00]
삼미시장 상인 - 시흥시 충돌’ 힘겨루기
상인, 공원 앞 불법노점허용 절대 안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 21개 점포 공사 발주 추진 변동 없어

삼미재래시장 내 상인들이 지난 14일 시장실을 점거하며 시흥시의 계속된 거짓말에 믿을 수 없으며 삼미시장 일부 노점상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서 충돌을 빚었다.

 이날 항의에 나선 삼미시장상인들은 지난해 정부에서 재래시장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삼미 재래시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입점한 상인들로 구성된 삼미시장협동조합(조합장 김종식) 조합원들, 이들은 시흥시가 삼미시장 주변 노점상을 정리하기위해 삼미시장 주변에 불법 노점상을 없애기로 하여 노점 상인들이 리모델링 된 상가 안으로 들어갔으나 시흥시가 최근 삼미시장 앞에 위치한 근린공원 주변의 불법노점을 정비하고 다시 21개의 점포를 만들어 노점상을 운영하도록 추진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삼미시장 주변 노점상들은 시흥시의 불법노점상 완전 철거방침에 따라 시의 정비계획에 응하고 점포당 1천만원의 보증금과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으나 시에서 최근 공원 앞부분 노점을 정비하고 다시 노점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시흥시의 약속 불이행과 노점상을 다시 허용하면 상가 내의 상권은 더욱 침체 될 수밖에 없으며, 화재 시 소방도로의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우범지역이었던 공원이 또다시 우범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며 시흥시의 행정추진에 거세게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노점상을 하다가 시장 안으로 들어 왔다는 박 모씨는 “시와 면담 시 불법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 시장만 믿고 자진 철거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50대 여성 상인은 “겨우 보증금을 마련해 입점했는데 현재 종전에 20%의 매출도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불법노점을 허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눈물을 글썽이고 시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어떤 상인은 “정시장이 복권 후 갑자기 노선을 바꾼 것이며 담당직원들이 강력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시장의 노점상 허용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의혹을 갖게 한다.”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흥시 담당자는 “시흥시가 공원 앞 상가를 없애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3개월 후에 노점상이 들어오는 것에 상인들과 합의한 상태인데 상인들이 리모델링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자 억지를 부린다.”고 말하고 “시흥시는 상인들과 약속한 3개월이 되는 다음달 14일부터 시의 관리 하에 노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시의 계획에 변경이 없음을 설명했다.

 또 “노점허가는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살리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삼미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 상인들이 요구했던 주차장유료화, 수인산업도로 횡단보도 위치 변경 등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너무 차이가 많아 또 다른 충돌이 우려된다.


2006.02.21 11:3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