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일부터 하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 하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상담 창구를 10월 16일부터 운영
- 부천시와 광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진행
○ 가벼운 사안은 현장해결,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

박승규 | 기사입력 2023/10/03 [11:48]
박승규 기사입력  2023/10/03 [11:48]
경기도, 16일부터 하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 하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상담 창구를 10월 16일부터 운영
- 부천시와 광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진행
○ 가벼운 사안은 현장해결,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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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오는 16일 부천시와 광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31개 시군과 28개 도 공공기관에서 순회 운영한다.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시군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2017년 처음 시작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은 올해가 처음이다.

 

도는 올 상반기 28개 시군과 공공기관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55건의 상담을 실시해 공무원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 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주택재개발사업 후 새로 토지대장을 만들 경우 사업조합이 사업 구역 내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설정된 저당권이 없는지 확인해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놓고 지난 4월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찾았다. 소유권과 저당권을 모두 정리해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면, 실제와 다른 등기 정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 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시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토지대장을 만들 예정이어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하지 않게 됐다.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www.gg.go.kr/gg_thanks) 또는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도 규정이 규칙에서 조례로 격상돼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더 강화됐다”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일선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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