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도, 9월 15일 의왕시 오전동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추가 사업지역(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9/15 [13:18]
박승규 기사입력  2023/09/15 [13:18]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도, 9월 15일 의왕시 오전동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추가 사업지역(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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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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