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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