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 장현지구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가칭)장현1초가 경기도교육청 자투위에서 조건부 승인됨으로써 그동안 학교설립 승인을 위 힘을 모았던 주민들은 '주민의 힘을 모아 이룬 성과이다'라며 축제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국회의원은 16일 시흥장현지구 내 (가칭)‘장현1초’가 경기도교육청 자투위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 신설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장현1초는 ▲경기 시흥시 장현동 ▲2027년 3월 개교 예정 ▲일반 18학급 ▲학생수 471명 ▲부지면적 12,147㎡(연면적 11,183㎡) ▲총 사업비 397억원(용지비 44억원, 공사비 353억원) ▲학교복합시설 추진 등으로 신설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학군 조정을 조건부로 승인된 만큼 추후 의원실과 시흥시,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장현1초 신설은 교육부 중투위에서 ‘2020.4.22. 정기 1차 재검토, 2020.12.16. 정기 3차 재검토, 2021.4.28. 정기 1차 부적정’으로 설립시기 조정 및 인근학교 분산배치 가능을 이유로 지난 3년간 설립이 무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정복 의원은 장현지구 아파트 총 연합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회 대정부질문, 상임위 질의,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지연 문제, 지역 특성 등에 따른 소규모학교 신설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 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됨으로써 학교를 신설 및 증설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장현1초 신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시흥은 젊은 층이 많은 도시이다. 최근 주택공급으로 인하여 아이들과 자리 잡고 살기 위해 시흥으로 터를 잡고 들어왔는데 학교문제로 정부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오랫동안 시흥에서 터 잡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교육부와 시흥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장현1초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장현초의 교실 및 급식실을 증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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