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21일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시흥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김수연 의원 대표 발의)가 발의했다. 관내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 노력은 지난 2021년 8월, 시흥시민이 주체가 된 ‘시흥시 출생 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의 주민참여조례 제정 운동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운동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출생 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병택 시흥시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시민 22,083명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으나, 출생등록은 국가 사무로 지자체가 가족관계등록법의 위임 없이 출생 확인증을 발급하면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는 의견과 법제처의 소극적인 해석 등 조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김수연 의원 주재로 시민연대, 전문가, 공무원 등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법률 자문을 통해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 등을 보완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한 촘촘한 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 결실을 이뤄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숙원사업이었던 출생 미등록 아동 사례 발굴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뎌 준 제9대 시흥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임 시장은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오는 8월 9일 공표 예정으로 경기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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