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수원시 등 24개 시·군 24.8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6/26 [13:40]
박승규 기사입력  2023/06/26 [13:40]
경기도, 24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수원시 등 24개 시·군 24.8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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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라며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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