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시청 늠내홀 및 정왕평생학습관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약 7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가 발생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틀에 걸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행정처분 사례 등의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참여한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개정된 법령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과 사례 등을 배움으로써 중개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들도 전문자격인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율정화 노력과 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부동산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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