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지도점검

8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 208개소를 대상

박영규 | 기사입력 2023/06/23 [08:11]
박영규 기사입력  2023/06/23 [08:11]
시흥시,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지도점검
8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 208개소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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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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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 20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수역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사업장별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하천 주변 폐수배출시설 및 사업장 집중 감시를 통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파손되거나 훼손·고장 방치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복구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단배출 행위 또는 오염사고 징후 발견 시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031-128)나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599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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