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 20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수역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사업장별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하천 주변 폐수배출시설 및 사업장 집중 감시를 통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파손되거나 훼손·고장 방치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복구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단배출 행위 또는 오염사고 징후 발견 시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031-128)나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599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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