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가 오는 7월 1일 04시부터 시흥시 택시의 기본ㆍ거리ㆍ시간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택시요금 인상안을 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의 기준이 2km 3,800원에서 1.6km 4,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 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요금에 붙는 할증 요율(시계 외 할증 요율)은 20%로 기존과 동일하다.
시는 택시 요금 인상 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 ▲외국인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민원 발생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택시 청결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운송 원가 인상 및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워진 실정을 반영한 사항”이라며 “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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