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30일까지 ‘2023년 경기도민의 날 경기도민 표창’ 대상자 접수

○ 도, 6월 30일까지 2023년 「경기도민의 날 경기도민 표창」 대상자 접수
- 법질서 확립 등 8개 분야 유공자 각 1명에 2023 경기도민의 날 행사 시 수여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6/06 [11:22]
박승규 기사입력  2023/06/06 [11:22]
경기도, 6월 30일까지 ‘2023년 경기도민의 날 경기도민 표창’ 대상자 접수
○ 도, 6월 30일까지 2023년 「경기도민의 날 경기도민 표창」 대상자 접수
- 법질서 확립 등 8개 분야 유공자 각 1명에 2023 경기도민의 날 행사 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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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포스터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도 발전을 위해 희생·봉사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도의 위상을 드높인 도민을 시상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3년 경기도민의 날 경기도민 표창’ 대상자를 접수한다.

 

추천 분야는 ▲법질서 확립 ▲농어촌 발전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보전 ▲문화예술 ▲체육진흥 ▲통일안보 총 8개 분야이며, 분야별 각 1명에 오는 10월 열리는 ‘2023 경기도민의 날’ 행사 시 표창을 수여하게 된다.

 

전자우편, 일반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상자 추천이 가능하며, 특히 경기도 표창 누리집(gg.go.kr/award)에서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간편한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경기도 표창 누리집 또는 홍보 포스터를 확인하면 된다. 추천된 접수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와 경기도민상 심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민의 날 경기도민 표창 수상자들의 헌신과 봉사 정신은 1,400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이라며 “우리 곁의 숨은 영웅발굴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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