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2분기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 2일생~1999년 4월 1일생) 청년이 해당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6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분기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 대상자가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단,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7월 20일 이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031-310-3199, 2059, 369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사회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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