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2월 29일까지 접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지원

함미해 | 기사입력 2023/06/01 [12:47]
함미해 기사입력  2023/06/01 [12:47]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2월 29일까지 접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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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함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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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1229일까지 접수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구입 등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올해는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49,8002인 세대 205,7003인 세대 292,5004인 이상 세대 379,600원이 지원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71일부터 9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1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천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총 7,476가구가 지원받았다. 올해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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