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가 공공기관을 비롯해 관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불법 현수막(현수기 포함)을 즉시 철거하고, 행정처분 진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제 단속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단속 대상 광고물은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가로변 불법 현수막과 현수기가 해당된다.
특히, 민간-공공부분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온 공공기관 현수막에 대해서도 집중 정비하고 있다. ▲시흥시 및 산하조직 ▲국가기관(세무서, 경찰서 등) ▲민간 유관단체 등 모든 관내 공공기관에서 부착한 홍보용 현수막에 대해 무통보 즉시 철거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당현수막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을 통해 양해각서 내용을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는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다소간 용인되어 온 가로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단속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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