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함미해 기자]
시흥시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시흥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신청기관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시흥시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회 회장 도시로서 보다 많은 시민이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3월 시흥시의회 시의원 16명과 시흥시 공직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관내 초등학생 3,755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시흥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5~7세), 소수집단아동(다문화가정, 이주배경아동, 장애아동, 학교밖청소년 등), 학부모, 아동시설 종사자, 경찰서, 소방서, 동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전문 시민강사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대상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 기본 권리를 알리고, 인식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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