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디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바꾸면 700만 원 지원

○ 도,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LPG차 전환에 45억 원 지원, 649대 전환 계획
- 기존 노후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시 지원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3/13 [18:25]
박승규 기사입력  2023/03/13 [18:25]
경기도, 디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바꾸면 700만 원 지원
○ 도,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LPG차 전환에 45억 원 지원, 649대 전환 계획
- 기존 노후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시 지원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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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차량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차로 신규 구매하면 한대 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2018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지난해까지 3,013대(240억 원)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45억 원을 지원해 649대의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경유 통학 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경유차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 구매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신차출고 지연을 감안해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규등록 금지를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등록 제한 적용 시기가 유예될 예정이나, 한정된 보조금 예산을 감안해 기존 경유차를 빠른 시일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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