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193억원 집행 완료

○ 1차분(노인, 장애인 가구당 10만원 지원, 노숙인시설·아동지역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원) 109억 원은 2월 7일까지 집행 완료
○ 2차분(노인, 장애인 가구당 10만원 지원) 84억 원은 2월 20일 집행 완료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2/23 [14:12]
박승규 기사입력  2023/02/23 [14:12]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193억원 집행 완료
○ 1차분(노인, 장애인 가구당 10만원 지원, 노숙인시설·아동지역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원) 109억 원은 2월 7일까지 집행 완료
○ 2차분(노인, 장애인 가구당 10만원 지원) 84억 원은 2월 20일 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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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25일 만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7일 1차분 109억 원 집행을 완료한데 이어 20일 나머지 84억 원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난방비 예산’ 누적 집행액은 193억 원으로 예산액 197억 9천만 원 대비 97.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약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실제 지원 인원과 시설이 예상과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지원 예산은 모두 집행된 셈이다.

 

시․군별로는 ▲수원 14억 6천600만 원 ▲고양 14억 4천400만 원 ▲성남 14억 3천400만 원 ▲부천 13억 1천600만 원 등이다.

 

도는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31일 도비 보조금 198억 원을 전 시·군에 교부했다.

 

도는 보조금 교부일에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면서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폈다. 이에 2월 1일부터 7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10만 원씩, 노숙인 시설·아동지원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 원씩 난방비 1차분 109억 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2월 2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추가 10만 원씩 난방비 2차분 84억 원을 집행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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