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 → 15만 원 인상

○ 경기도, 난방비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2/22 [13:07]
박승규 기사입력  2023/02/22 [13:07]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 → 15만 원 인상
○ 경기도, 난방비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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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이다. 동절기인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천여 가구(1월 기준 국가형 4천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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